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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'재건축 서면징구 위탁은 도정법 위반'...정비업체 줄도산 위기

관리자   /   2023-09-13

 



[하우징헤럴드=문상연 기자] 정비업체의 서면결의서 징구 업무를 타 업체에 위탁하는 행위가 도시정비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비사업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법해석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.

‘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’가 법률로 그 기준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죄형법정주의를 넘어선 판결을 했다는 지적이다. 실제로 그동안 하급심에서도 판결이 엇갈렸다. 업계에서는 정비사업 동의에 관한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.

▲대법원 “정비업체 아닌 용역업체 서면결의서 징구는 도시정비법 위반”

출처 : 하우징헤럴드(http://www.housingherald.co.kr) 


http://www.housingherald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46162